[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금지 됐다.
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법무부에 내란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관계기관의 장은 범죄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공수처의 출국금지 신청을 수용해 3시 35분 쯤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결정했다. 당시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는 공수처를 포함한 여러 수사기관이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 이첩 배경 요청에 대한 야당 의원 질의에 “내란죄의 수괴와 내란죄의 중요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서 열심히 수사하려는 의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