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천·청도) 측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참여를 주장하는 내용의 포스트잇을 게재한 고등학생을 경찰에 고발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경북 영천·청도지역위원회에 따르면 이만희 의원실 지역구 사무실은 ‘이만희 의원이 탄핵표결에 찬성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포스트잇을 이 의원 지역구 사무실 입구에 부착하려던 고교 3학년생 A 양을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경찰은 포스트잇에 붙은 지문을 채취해 A양의 신원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 양에 대해 ‘범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혐의(혐의없음) 종결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영천·청도지역위는 “이만희 의원은 민주주의가 어떻게 싹트고 이렇게까지 성장했는지 모르는 것이 틀림없다”며 “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국민주권’의 대원칙을 전제로 쌓여나가는 탑으로, 주권재민의 출발은 대리인에 불과한 정치인이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욱이 위헌적이고 위법한 윤석열의 내란에 계엄 해제 투표조차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내란 동조이자,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유기이며, 시민들은 이 점에 대해 분노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자신을 돌아보기는커녕 국민의 목을 수사기관에 넘겨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 측은 일부 언론에 “경찰 간부가 순찰 중 보고 연락해준 것이고, 경찰에서 고소·고발계획을 묻길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