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0 (금)

  • 흐림동두천 0.8℃
  • 구름많음강릉 4.6℃
  • 서울 2.5℃
  • 비 또는 눈대전 1.8℃
  • 맑음대구 2.3℃
  • 맑음울산 2.7℃
  • 구름조금광주 3.4℃
  • 맑음부산 5.3℃
  • 구름많음고창 3.3℃
  • 맑음제주 7.6℃
  • 흐림강화 1.1℃
  • 흐림보은 -1.2℃
  • 흐림금산 0.9℃
  • 구름많음강진군 1.3℃
  • 맑음경주시 0.0℃
  • 맑음거제 4.0℃
기상청 제공

정치

신장식 의원, 국가배상법 본회의 통과 환영

순직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예비군대원의 유가족에게 위자료 청구권 보장

베트남전 참전용사들의 국가배상을 차단하려 만든 ‘이중배상금지제’ 무력화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20241210, 순직한 군인.경찰공무원.예비군대원의 유가족에게 국가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보장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0일 통과된 국가배상법은 지난 2023년 당시 법무부장관이던 한동훈 대표가 홍정기 일병의 유가족을 만나 개정을 약속했으나 정부의 법안제출이 늦어지면서 21대 국회에서 심사조차 하지 못했던 법안으로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신장식의원이 지난 619일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기존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군인과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로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법령에 따른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다른 보상금이나 연금의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국가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전투나 훈련 등으로 사망한 군인 등의 유족에게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개정법의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본부심의회나 특별심의회 또는 지구심의회에 계속 중인 사건과 법원에서 계속중인 사건에서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법정 다툼 중인 홍정기 일병 사건뿐만 아니라, 채 해병 사건, 얼차려 훈련병 사건 등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유족에게도 국가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1119홍정기 일병 유가족과 면담을 진행하고 계류중인 국가배상법 통과를 위해 당차원에서 노력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신 의원은 여야 모두 이견이 없었지만 정부의 방치속에 2년 가까이 주목받지 못했던 법안이었던 만큼 통과를 환영한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군에서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게 희생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게 된 것이며, 다소 늦은감은 있지만 관련 유가족에게 위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토





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