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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선원 의원 , 특전사 사령관·707특임단장 고발 취하

12·3 불법계엄 과정을 증언한 특전사령관, 707특임단장에 대한 고발취하서를 국방조사본부에 제출

- 박선원 의원 “군 병력 투입에도 불구하고 유혈사태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현장 지휘관들의 적절한 판단 덕분”

- 박 의원 “불법계엄 진상규명을 위해 증언하는 제보자들을 보호하고, 책임의 경중에 따른 처분을 이어나갈 것”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국방위원회)이 곽종근 특전사령관, 김현태 특전사 707특임단장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 12일 박선원 의원은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고발취하서를 국방조사본부에 제출했다.

 

박 의원은 앞서 9, 12·3 내란에 가담한 부대장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고발 대상에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불법적으로 침입한 특전사·수방사·방첩사·정보사 사령관, 소속 부대장, 육군참모총장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6일 박 의원과의 인터뷰를 시작으로 비상계엄의 내막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시작했다. 그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도록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 “계엄 선포 이틀 전(121)에 사전 모의가 있었고, 수사에 대비해 핵심 관련자들 간 조직적인 말 맞추기가 이루어졌다고 증언했다.

 

김현태 707특임단장 또한 9일 기자회견과 10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투입 과정 등을 상세히 증언했다.


이러한 증언을 바탕으로, 민주당 국방위원회 의원들은 곽종근 사령관을 공익제보자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불법 계엄에 따른 부당한 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특전사령관과 707특임단장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고, 국방조사본부에 고발취하서를 제출했다.

 

박선원 의원은 군 병력 투입에도 불구하고 유혈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현장 지휘관들의 적절한 판단 덕분이라며 군법상 항명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현장 지휘관들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 의원은 앞으로도 민주당은 불법계엄 진상규명을 위해 증언하는 제보자들을 보호하고, 책임의 경중에 따른 처분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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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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