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17일, “12월 3일 불법계엄 선포 당시 발표된 계엄포고문 1호에는 지방의회의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며 .
“지난 윤석열의 불법계엄과정에서 나온 포고령에는 헌법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내란세력의 음모가 성공하였다면 지방의회의 기능은 전면적으로 중단되었을 것”이라고 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지역의 지방의회는 단 한 곳도 공식적으로 내란을 비판하는 결의안 채택이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일부 기초의회 의원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구시의회와 9개 기초의회 전원이 침묵한 것이다. 지방의회 스스로가 헌법기관임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내란세력의 눈치를 보며 침묵한 것은 일당 독점의 지역정치에 갇혀 내란세력에 동조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이후 30년이 지난 지금, 계엄령 포고령에의해 지방의회가 문을 닫을 중대한 사태를 목전에 두고도 침묵한 것은 민의를 무시하고 역행한 후안무치한 행위다. 대구의 지방의회는 민의를 대변할 자격이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 시민이 군사반란독재세력과 싸워서 쟁취한 지방의회가 내란사태에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민주적 헌법기관의 의무를 저버린 시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했다..
이어서 “우리는 군사반란 규탄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결의안 하나 채택 못하는 대구의 지방의회를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긴급히 규탄의 목소리를 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그리고 “시민의 편에 설 것인지 군사반란세력에 가담할 것인지 역사가 지켜보고 있다. 역사의 심판은 당장은 두렵지 않겠지만 그 치욕은 오래오래 기억될 것이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심판받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