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22일(일)‘계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계엄법상 계엄의 선포는 대통령이 결정하고 국회에 통고하도록만 규정하고 있다. 이는 1949년 계엄법 제정 당시 일본의 제도를 기반으로 만들었으며, 과거 일본은 일왕에게 전담권이 있었기 때문에 통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정착된 대한민국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이와 같은 지적은 이미 1949년 계엄법 제정 당시에도 있었다. 제헌 국회의원인 김장열 의원은 일본과 같이 선포하는 것만으로 계엄이 발동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고, 자칫 군국주의를 재현하는 결정이 될 수 있다며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차 의원은 이제라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여 일제의 잔재를 해소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윤석열 12.3 내란사태가 다시는 재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회가 승인을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은 계엄선포를 해제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차규근 의원은 “계엄법상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여야 하는데, 윤석열의 12.3 계엄은 오히려 국가를 비상사태로 만든 내란범죄에 불과했다”라며 “다시는 대통령의 계엄을 통한 내란범죄가 재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근본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