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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우원식 “韓, 내란 특검법 등 타협 규정 주장 매우 잘못”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도 정치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처리 문제를 여야가 타협·협상할 일로 규정하고 다시 논의 대상으로 삼자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 중심은 국민이고 그 실현은 헌법과 법률을 따라야 한다는 대원칙이 흔들리고 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중심에 있다는 사실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특검에 대해선 재의요구를 하든, 수용하든 권한대행이 판단할 일이라며 한 권한대행이 그 판단을 미루기 위해 국민의 요구를 견해 충돌이라고 표현한 것은 온당치 못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정 중심은 국민이고 그 실현은 헌법과 법률을 따라야 한다는 대원칙이 흔들리고, 내란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여야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국민적 동의가 충분했기 때문에 의장으로서 처리한 것으로, 여야 합의가 안 된다고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도 정치협상의 대상이 아니다“9인 체제 헌법재판관 구성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 바이기도 하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이 정치협상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했다.

 

우 의장은 남은 것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을 선출해서 보내면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일이라며 권한대행은 그것이 공직 생활의 마지막 소임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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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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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