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으로부터 발부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혐의 등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함께 한남동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당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영장 없이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시도한 점에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으므로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25일, 29일 3차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실제 윤 대통령은 우편 수령 거부와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변호인 선임계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원은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에서 조사를 위해 강제 신병 확보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만간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관저로 이동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