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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북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확대 시행한다.

- 경상북도, 기존 이자 지원 요건 및 이자 지원 금리 확대 -

-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 및 저출생 문제 극복에 기여 전망 -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경상북도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혜택을 신혼부부 가구 현실 여건에 맞게 올해부터 확대 시행한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경상북도와 협약을 맺은 NH농협iM뱅크에서 전세 임차보증금을 대출받으면 경상북도가 해당 대출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이번 혜택 확대는 경상북도가 발표한 저출생과 전쟁 100대 실행 과제이며 저출생 방안 중 하나로 전세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확대해 신혼부부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경상북도 저출생 극복에 이바지하는 등 신혼부부 삶의 질 제고에 도움을 주는 데 목적이 있다.

 

사업 세부 내용은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의 확대(8천만원 1억원)와 출산(임신)가구 추가 이자 지원 금리 상향(최대 1.0% 4.0%) 등이 포함되어 있다.

 

확대 혜택은 시행일인 11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자와 기존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시군에서 융자추천서 승인 심사를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대상자는 협약은행(NH농협, iM뱅크)을 통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전세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https://www.gbhome.kr/)으로 신청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확대로 소득에 따른 금리 지원(최대 1.5%)과 출산·임신에 따른 추가 금리 지원(최대 4.0%)을 최대로 받게 되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대출자는 최대 5.5%의 금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배용수 경상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이번 확대 혜택으로 조금이나마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보탬이 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앞으로도 신혼부부의 주거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출생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년 주요변경 사항

 

 

 

 

 

변경사항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조정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 8천만원 이하 1억원 이하

 

현 행

변 경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 9천만원 이하

-

9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별 기본 이자지원 금리 조정

기본 이자지원 금리 : 최대 1.5% 기존과 동일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기본 지원금리

현 행

변 경

 

5천만원이하

1.5%

1.5%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1.0%

1.0%

 

7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0.5%

0.5%

8천만원 초과 ~ 9천만원 이하

-

0.5%

 

9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0.3%

출산가구에 대한 추가 이자지원 금리 조정

추가 이자지원 금리 : 최대 1.0% 최대 4.0%

구분

202412. 31. 이전 자녀

추가 이자지원금리

2025년 이후 추가 이자지원금리

(출산 또는 임신중)

1명 출산(임신)

2명 출산(임신)

3명 출산(임신)

자녀)가 없는 경우

0%

2.0%

3.5%

4.0%

1자녀) 있는 경우

0.5%

3.5%

4.0%

2자녀) 이상이 있는 경우

1.0%

4.0%

) 추천서(기한 연장 시 포함) 발급신청일 기준 만 7세 이하의 자녀만 해당하며, 기한 연장 시 만 7세가

넘어갔다면 자녀로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

임신은 출산가구에 포함되며, 다태아는 각각 적용

최저 본인 부담금리 연 1.0% 적용

본인 부담금리에 대해 최소한의 본인 부담금리를 적용

대출금리 이자지원금리 = 본인 부담금리 (최저 연 1.0%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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