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가 지역 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동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김정옥 시의원(비례대표)은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제315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을 통해 복지 수준을 높이고,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대구시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관련 정책 시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대구지역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 제도적 보호 필요성 대두
김 의원은 “대구지역의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2011년 10만 8천 명에서 2021년 36만 명으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도 29.7%에서 38.3%로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여전히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정규직에 비해 낮아 고용 안정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2023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81.4%, 건강보험은 71.7%, 국민연금은 68.5%에 불과했다. 또한, 퇴직연금 가입률은 28.5%, 상여금 지급 비율은 24.2%로 나타났다. 2024년 8월 발표될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통계청)’에서도 국민연금 가입률 38.4%, 건강보험 52.6%, 고용보험 54.2% 등 낮은 수치가 예상된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대구시는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처우 개선 노력 강화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근로조건 개선 사업 추진 ▲노동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점검을 통해 기존의 비정규직 관련 사업들이 보완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이 대구시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지역 내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고용 안정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