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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구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선정… 5대 신산업 외국 인재 유치 발판 마련

특정활동(E-7-1) 비자 요건 완화… 전문대 졸업자·경력 3년 이상 외국인도 대상
기업 인력난 해소 + 지역경제 활성화 ‘일석이조’ 기대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가 법무부가 주관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되면서 5대 신산업 분야에 특화된 외국인 전문인력 유치의 물꼬를 텄다. 이번 사업은 전문 지식·기술을 가진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특정활동(E-7-1) 비자의 요건을 대폭 완화해 지역 산업 구조에 맞춘 외국 인재 도입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ABB(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 로봇, 반도체, 미래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5대 신산업 분야의 전문인력을 적극 유치할 방침이다. 해당 분야는 ▲데이터 전문가(ABB), ▲로봇공학 기술자, ▲전자공학 기술자(반도체), ▲기계공학 기술자(미래모빌리티), ▲생명과학 전문가(헬스케어) 등 총 5개 직종이다.


특히 학력 요건은 전문학사 이상으로 완화되어 전문대 외국인 유학생에게도 문호가 열리며, 경력 요건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어 더 넓은 외국 인재풀 확보가 가능해졌다. 기업의 경우, 외국인 고용 시 내국인 대비 의무 고용 기준이 완화돼 인력 수급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박기환 대구시 경제국장은 “글로벌 우수 인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이번 대구시 광역형 비자 도입은 단순한 고용 정책을 넘어 지역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전략이 될 것”이라며, “유학생 취업 기회를 넓히는 동시에 지역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대구시는 경제활동 인구가 2023년 128만 6천 명에서 2024년 125만 8천 명으로 감소하면서, 지역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한 다각도의 전략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번 비자 제도를 통해 가족 동반 체류는 물론, 5년 이상 체류 시 영주권 신청까지 가능한 만큼, 외국인의 지역 정주를 유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시범사업은 2025년 4월부터 2026년 12월 말까지 약 21개월간 시행되며, 총 100여 명의 외국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대구시의 추천을 통해 법무부에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대구시는 향후 비자 운영 성과에 따라 확대 도입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붙임

 

대구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대구 지역 산업의 수요 및 특성에 부합하면서 국가 전체 이민정책 추진방향과 조화를 이루는 광역 단위 비자 설계사업(법무부 공모)

사업개요

사업기간 : 시범사업 2(2025~ 2026) / 본사업 2027년 시작

 

사업내용 :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비자 요건 설계 및 쿼터 산정
우리 에 거주하여 해당 직종에 취업하는 조건으로 사증인정서 (법무부) 발급 또는 체류자격 변경

 

추진배경 : 인구 감소 추세인 대구 실정에 맞는 우수한 외국인 인재 유치 통한 인력 부족 타개 및 정주 유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세부 요건

구분

직종

(대구 5대 신산업)

현행 요건

 

대구시 광역형 비자 요건

학력

경력

요건

생명과학전문가,

데이터전문가

관련분야 석사 이상

학사 +1년 이상 경력

5년 이상 경력

관련분야 석사 이상

전문학사 +1년 이상 경력

3년 이상 경력

전자공학기술자,

기계공학기술자

관련분야 석사 이상

학사 +1년 이상 경력

5년 이상 경력

관련분야 학사 이상

전문학사 +1년 이상 경력

3년 이상 경력

로봇공학기술자

국내외 석사 이상

국내외 학사 +1년 이상 경력

국내

복귀

기업

특례

생명과학전문가,

전자공학기술자

로봇공학기술자

국내복귀기업의 해외법인 직원으로서

관련분야 학사이상 6개월

전문학사의 경우 2년 이상 근무

국내복귀기업의 해외법인 직원으로서

관련분야 학사이상 학위소지

전문학사 의 경우 1년 이상 근무

국민

고용

보호

비율

기계공학기술자

국민고용 20% (2명한도)

국민고용 30% (3명한도)

생명과학전문가,

전자공학기술자

로봇공학기술자

국민고용 30% (30명한도)

국민고용 30% (30명한도)

국내복귀기업 특례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복귀를 통해 신설·증설된 사업장을 보유하거나 복귀를 진행중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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