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채무자가 회생계획 인가를 받아도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담보는 그대로 경매 처분되는 현행 제도에 대해 “법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지난 10일, 물상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동시 발의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주채무자가 회생 절차를 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인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담보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 가능한 구조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회생은 기업만, 파산은 보증인이”라는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며, “물상보증인 역시 보호받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물상보증인은 실질적인 채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책임을 지고 있다”며 “특히 중소기업 경영인의 경우 법인은 살아남고, 개인은 파산에 이르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회생계획 인가 이후에도 담보권을 행사해 물상보증인의 재산이 처분되는 문제를 바로잡고, 이들의 담보재산을 회생계획 내 변제구조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보증인에 대한 추심도 제한해, 회생제도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신 의원은 “회생제도의 목적은 단순히 채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것”이라며, “제도 밖에서 연대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이 희생되는 현실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주요 개정안 내용
물상보증인에 대한 담보권 행사 제한
회생계획 인가된 채권 내용이 물상보증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법 개정
물상보증인의 담보재산도 회생계획 내 변제구조에 포함
회생절차 중 보증인 추심 금지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연대보증인 및 물상보증인에 대한 추심도 제한
보증인 보호를 통한 회생제도 실효성 강화
법적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제도의 목적 실현
이번 법안 발의는 채무자 중심으로 설계된 회생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회생 구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