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영하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22일, 공인회계사의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인회계사가 분식회계를 적발하지 못했거나 이를 묵과한 경우, 또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만 징계할 수 있다. 그러나 회계감사의 특성상 부정행위가 시간이 경과한 뒤에야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징계시효 만료로 인해 책임을 묻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징계시효 경과로 제재하지 못한 사례는 총 31건에 달하며, 이 중 68%인 21건은 시효 임박 또는 경과 후에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징계시효 3년이 회계감사 업무의 사후 검증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금융감독원과 공인회계사가 분식회계 및 부정‧태만 행위를 점검하는 ‘감사인 감리’ 주기가 3년임에도 불구하고, 징계시효 또한 동일하게 3년으로 규정돼 있어 감리 과정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시효 만료로 제재가 어려운 문제가 제기돼 왔다.
유영하 의원은 “공인회계사는 단순한 민간 전문가가 아니라, 기업의 회계 투명성과 자본시장의 신뢰를 지키는 공적 책임을 지는 존재”라며, “징계시효를 5년으로 연장해 부실감사와 회계부정을 예방하고, 공인회계사의 윤리성과 도덕적 책임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투명한 회계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기업 경영의 건전성과 시장 질서 확립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은 기업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한 회계 질서를 정착시키는 데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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