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는 7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및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비쿠폰은 정부의 내수 활성화 대책에 따라 추진되는 민생경제 지원 정책으로, 대구시에는 총 6,841억 원 규모가 배정됐다. 여기에 대구사랑상품권 2,800억 원 할인충전 등 시 자체 재원을 포함하면 연내 총 1조 원 이상이 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공급될 전망이다.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또는 대구사랑상품권(대구로페이) 형태로 지급되며,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동네마트, 전통시장, 식당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결제·유흥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신청 및 지급 절차
1차 신청 기간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이며, 2차 신청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로,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은 소멸된다.
첫 주(7월 21~25일)는 신청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앱 또는 ‘IM샵’ 앱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평일 중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카드사 연계 은행영업점에서 가능하다.
특히,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도 7월 28일부터 구·군별로 운영된다.
지급 금액
지급액은 대상별로 차등 적용된다. 일반 시민은 1차 18만 원(군위군은 20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33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3만 원을 받는다. 2차 신청 시에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별된 국민 90%에게 10만 원이 추가 지급돼, 최대 5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구분 | 1차(기본/군위) | 2차(추가) | 최대 합계(기본/군위) |
---|---|---|---|
일반 | 18만 / 20만 원 | +10만 원 | 28만 / 30만 원 |
차상위·한부모 | 33만 / 35만 원 | +10만 원 | 43만 / 45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 43만 / 45만 원 | +10만 원 | 53만 / 55만 원 |
지급 기준일은 6월 18일로, 이후 자격 변동은 이의신청을 통해 조정 가능하다.
사용처 및 주의사항
소비쿠폰은 대구 내 지정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사용 가능 업종은 전통시장, 소규모 마트, 식당, 약국 등이며, 사용 불가 업종은 대형 유통매장, 유흥·사행업, 온라인 배달앱 등이다.
시민 편의를 위해 사용 가능한 매장에는 전용 스티커가 부착될 예정이며, 결제는 가맹점 자체 카드단말기를 이용해야 한다. 키오스크나 테이블오더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정부·지자체는 소비쿠폰 관련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지 않으며, 유사 스미싱 문자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중고 거래·양도는 금지되며, 위반 시 전액 환수 조치가 이뤄진다.
알림 서비스 및 문의처
지급 대상 여부 및 신청 안내는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등 앱)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7월 14일부터 11월 22일까지 가능하며, 사용기한 안내 등도 받을 수 있다.
기타 문의는 달구벌 콜센터(120),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부 콜센터(1670-2525), 국민콜(110), 또는 각 구·군별 전담 콜센터로 가능하다.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소비쿠폰은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시민 가계부담 경감과 지역상권 활력 회복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신청부터 사용까지 시민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