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 김태우 의원(국민의힘·수성구)이 7월 22일 열린 제318회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김 의원이 과거 제정한 기존 조례를 전면 개정한 것으로,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은 가족돌봄 아동·청년을 34세 이하로서 8촌 이내 혈족 중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간병, 일상생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5년 단위의 지원계획 및 연간 시행계획 수립 ▲3년 주기의 실태조사 실시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민간 전문가 및 협력체계 활용 ▲전담인력의 양성 및 배치 지원 등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가족의 돌봄 책임을 짊어진 청소년과 청년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건강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 정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맞춤형 사례관리와 자립 지원을 통해 권리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