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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예지 의원, 의료인 단체 자율징계권 명문화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의료계 자율규제 결과, 국가 면허 관리·행정처분과 연계 추진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의료인 단체의 자율징계권을 법률에 명시하고, 그 징계 결과를 국가의 면허 관리 및 행정처분 체계와 연계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의 면허 관리와 자격정지, 면허취소 등 국가 차원의 행정처분 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의료인 단체가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회원을 징계할 수 있는 자율징계권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등 의료인 단체가 의료윤리 위반이나 비윤리적 진료행위에 대해 징계를 결정하더라도, 해당 조치는 단체 내부 규율에 그쳐 국가 면허 관리 체계와는 연계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공동으로 2016년부터 시행해 온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역시 의료계 자율규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근거 부족으로 인해 제도의 지속성과 확대에 제약이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로 인해 의료인의 윤리적 일탈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과 조기 대응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도 함께 제기돼 왔다.


반면, 「변호사법」은 변호사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명확히 부여하고, 그 징계 결과를 법무부의 행정처분과 연계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인 단체가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회원에 대한 자율징계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업무정지·면허취소 등 행정처분과 직접 연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변호사법 등 다른 전문직역에서는 이미 자율징계권을 법률로 보장하고 국가 행정처분과 연계하는 체계가 작동하고 있다”며 “의료인 역시 전문가적 판단에 기반한 자율규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을 과도하게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의료계 스스로의 윤리성과 품위를 지키는 자율규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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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