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스튜어드십코드 참여 기관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 점검과 평가 체계는 사실상 부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연기금과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이행을 제도적으로 담보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스튜어드십코드 실효성 제고를 위한 내실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김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과 공동 주최로 열린다.
최근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명문화되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이행을 규율하는 스튜어드십코드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리나라는 2016년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이후 자산운용사, 연기금, 보험사 등 다수의 기관투자자가 참여해 왔지만, 이행 수준을 점검·평가하는 체계는 사실상 부재하다는 우려가 지속돼 왔다. 이행 점검의 책임 주체가 불명확하고 평가 결과가 공개·활용되지 않는 구조로 인해 스튜어드십코드가 형식적 자율 선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기업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만 의결권 행사와 주주 관여활동이 절차적으로 경직돼 있고 상당 부분 비공개로 이뤄져 외부에서 수탁자책임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영참여형 주주활동이나 기관투자자 간 협력적 관여활동 역시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는 자본시장연구원 황현영 연구위원은 스튜어드십코드 이행 현황을 분석하고, 형식적 이행보고와 부실한 의결권 행사 공시, 법적 리스크로 인한 소극적 주주활동 등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짚을 예정이다. 아울러 이행 점검·평가 체계 구축과 평가 결과 활용 방안,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중심으로 실효성 제고 과제를 제시한다.
두 번째 발제에서는 경제개혁연대 이승희 연구위원이 스튜어드십코드 개정 방향을 중심으로 ‘준수 또는 설명(comply or explain)’ 원칙의 실질화, 관여활동 범위와 절차 명확화 등 제도 내실화 방안을 제안한다. 수탁자책임 이행보고의 구체화와 협력적 주주활동 도입 필요성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금융위원회, 국민연금공단, NH아문디자산운용,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 김윤 의원이 참여해 스튜어드십코드 내실화 방안과 연기금 수탁자책임활동 강화, 기관투자자 이행 제도 개선, 관련 입법 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한다.
좌장을 맡은 김남근 의원은 “스튜어드십코드는 참여 여부가 아니라 이행 여부가 핵심”이라며 “이번 토론회는 이행 점검과 평가의 공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연기금과 기관투자자의 책임 이행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