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9일 “사회적협동조합을 지방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은 입법 취지와 현장 현실을 외면한 행정편의적 해석”이라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용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가 사회적협동조합(사협)을 지방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행정해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협을 감면 대상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2023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돌봄기관에 대해 주민세 감면 제도를 도입했다. 법 개정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세금을 환급했으며, 현장 기관들은 이를 기준으로 사업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24일 사회적협동조합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5항의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회신문(지방세특례제도과-3315)을 전국 17개 시·도에 발송했다. 이 행정해석이 전달되면서 돌봄기관 현장에서는 감면 여부를 둘러싼 혼란이 발생했다.
용 의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어디에도 ‘단체’에서 법인을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보고서 역시 단체는 법인, 비법인사단, 재단, 조합 등 다양한 형태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서는 법인을 단체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을 때 ‘법인이 아닌 단체’라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며 “입법자가 사회적협동조합을 제외하려 했다면 동일한 표현을 사용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동일한 돌봄사업을 수행하는 다른 비영리법인은 감면 혜택을 받는 반면 사회적협동조합만 제외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사협을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대법원이 강조해 온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당 조항이 2023년 ‘감면 대상 확대’를 목적으로 개정된 만큼 특정 기관을 배제하려는 입법 의도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용 의원은 “2025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회적협동조합의 특성을 고려해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이 있다고 답변했다”며 “장관이 감면 필요성을 인정한 지 두 달 만에 정반대의 행정해석이 나온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주민세(종업원분)는 직원 급여 총액의 0.5%가 부과된다. 직원 400명 규모 기관의 경우 연간 약 3천만 원의 세 부담이 발생하며, 2023년부터 소급 추징이 이뤄질 경우 기관에 따라 수억 원 규모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 현장의 설명이다.
용 의원은 “적자를 감수하며 돌봄 현장을 지켜온 비영리기관인 사회적협동조합에게는 기관의 존폐를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의 부담”이라며 행정해석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한국사회연대경제 통합돌봄 전국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진행됐으며, 전국 140개 단체 약 8만 명이 연명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