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퇴직한 제복공무원의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지연성 정신질환’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은 26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3월 27일 ‘서해수호의 날’을 앞두고 제대군인과 군·경·소방공무원 등 제복공무원의 정신건강 보호체계를 퇴직 이후까지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제도는 군인이 퇴직 후 6개월 이내 전상이나 공상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아야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시간이 지난 뒤 발현되는 ‘지연성 PTSD’는 사실상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연평해전 참전용사 사례처럼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인물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됐다.
앞서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퇴직 후 6개월이 지나 PTSD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다만 적용 범위가 PTSD로 한정되면서 공무상 심신장애 전반을 포괄하려던 기존 취지보다 후퇴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정신건강 문제 범주에 ‘트라우마’를 명시하고, 정신건강증진사업 대상을 재직자에서 퇴직 공무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재직 중 경험한 외상이 시간이 지나 발현되는 경우에도 국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제대군인지원법」 개정안에는 제대군인 실태조사에 정신건강 항목을 포함하고, 국가보훈부 장관이 PTSD 회복 및 심리 재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아울러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이나 필요한 진료과목이 부족한 경우 민간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책임은 제복을 벗은 이후까지 이어져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제복공무원과 참전용사들의 정신건강 회복과 일상 복귀를 지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국방위원회를 통과한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안과 함께 이번 법안도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