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우리나라 對 인도 주력 수출상품인 자동차 부품, 경유, 선박 등에 적용하는 인도측의 관세율도 철폐 또는 인하된다. 정부는 이 밖에,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협정 발효 후 인도산 물품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협정관세 인하를 중지하거나 관세율을 인상할 수 있는 긴급관세조치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인도와 체결한 CEPA의 국내 시행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3(금)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2010년 1월 1일, 한-인도 CEPA 협정 발효와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더타임스 이민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