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즈] 부산지검 강력부 (부장검사 박성진)는 5일 부산,경남 일대 골프장과 스크린 골프장을 돌며 수억원대의 내기 골프를 한 혐의(상습도박)로 부산시 산하 사업소 8급 공무원 A씨(47)를 입건해 조사 중에있다. 검찰은 또 A씨와 함께 내기골프를 한 김모(50)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피의자 들은 지난해 10월, 3일에 걸쳐 전남 무안군 무안 컨트리 클럽에서 1타당 30만원을 내건 일명 ;스트로크; 방식의 경기를 하고 최종 우승자에게 상금 2000만원을 주는 등 내기 골프를 한 혐의이다. 이들은 지난해 초 부터 11월 말까지 부산과 경주,김해등의 골프장과 실내스크린골프장을 돌며 한 차례 5000만원 안팎의 판돈의 내기골프를 하는등 16차례에 걸쳐 5억6500만원을 걸고 상습적으로 내기 골프를 한 혐의이다. 부산시는 A씨를 직위 해제한뒤 검찰로 부터 범죄사실이 통보되면 해임 등 중 징계 처분 하기로 했다. 더타임스 대구경북 본부장 한반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