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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애완동물과 공원 갈 땐 인식표 달아주세요”

 
서울시에서는 지난 2007년 1월 26일 개정 공포된 동물보호법이 금년 1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와 애완동물의 소유자와 관리자가 지켜야 할 사항의 안내와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기동물의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 시행은 1월27일부터 시행되어 외출시 인식표(20만원)와 안전조치(목줄 10만원)없이 외출하거나 배설물(10만원)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어 있음. 다만,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만큼 시민대상 단속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과태료처분보다 계도 위주로 올해까지는 단속을 할 예정이다.

그리고 자유업으로 신고나 등록 없이 영업을 했던 서울에 504개소의 동물판매업자는 자치구에 등록을 해야 한다.(동물장묘시설 운영자도 등록의무 있으나 서울에는 해당시설이 없음) 다만, 시설기준 등이 새로이 마련된 만큼 6월말까지 등록준비 유예기간을 주도록 권고하였다.

애완동물을 기르는 소유자나 관리자의 의무도 강화되어 외출 시에는 반드시 소유자등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인식표를 부착시켜야 하며, 애완동물과 동반외출 시 목줄 등 안전조치와 배설물이 생긴 때에는 즉시 수거해야 한다면서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0만원,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최근 그동안 상징적인 규정으로만 존재하던 동물학대행위가 구체화되어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벌칙이 현행 20만원이하의 벌금에서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동물을 유기한 자에 대해서도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됨에 따라 앞으로 학대행위를 감시할 동물보호감시관 임명과 동물보호단체나 동물애호자 등을 동물보호명예감시관으로 위촉하여 학대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시에서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대상물인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개)의 보호와 버려지는 동물(개)을 방지하기 위하여「동물등록제」를 도입하고자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르면 금년 하반기에 2개 자치구에 시범실시를 거쳐 성과분석 후 개선점 등을 보완하여 2009년에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동물등록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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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