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崔鳴吉)은 1605년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을 거쳐 성균관 전적이 되었다. 1614년(광조 6) 폐모론(廢母論)의 기밀 누설로 파직당하고 조익(趙翼)·장유(張維)·이시백(李時白) 등과 교유하며 양명학 연구에 힘썼다. 1623년 김유(金瑬)·이귀(李貴) 등과 함께 인조반정을 일으켜 정사공신(靖社功臣) 1등으로 완성군(完城君)에 봉해졌다. 그뒤 이조참의·이조참판·부제학·대사헌 등을 역임했다. 1627년(인조 5)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강화도로 왕을 호종(扈從)하고 강화를 주장하여 후금과 형제의 맹약을 맺도록 했다. 이듬해 경기도관찰사로 전임되었다가 다시 우참찬·판의금부사·이조판서·호조판서를 역임했다. 1636년 한성부판윤을 거쳐 이조판서로 있을 때 병자호란이 일어나 청나라 군대가 남한산성을 포위하자 주화론을 주장하여 청나라와 강화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항복문서를 초안했다. 이듬해 우의정을 거쳐 좌의정·영의정을 지내며 포로석방과 척화신(斥和臣)의 귀환을 교섭했다. 1642년 다시 영의정이 되었으나 앞서 조선이 명나라와 내통한 사실이 밝혀져 그 관련자로 선양에 잡혀가 억류되었다. 1645년 풀려나 귀국하여 완성부원군(完城府院君)에 진봉(進封)되었다. 인조 대 후반에 국정을 주도하면서 양난으로 피폐해진 농촌경제와 국가재정의 충실을 꾀하기 위해 양전(量田)의 실시와 부세제도 및 군제의 개혁을 주장했다. 부제학으로 있을 때는 대동법(大同法)의 시행이 재론되자 그 선행조건으로 호패법(號牌法)의 실시를 주장하고 호패청당상이 되어 이를 관장했다. 당시 붕당정치의 폐단이 이조낭관(吏曹郎官)의 자천권(自薦權)과 삼사(三司)의 서사법(署事法) 및 피혐(避嫌)에서 온다고 인식하여 의정부의 기능을 강화하고 낭관의 권한을 제한하며 양사에서의 쟁단을 막아 왕권을 강화하고 정치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