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헌(申櫶)은 1828년 무과에 급제하여 훈련원 주부에 임명된 이후 중화부사·전라도우수군절도사·전라도병마절도사·도총부 부총관 등을 역임했다. 1857년 좌승지·삼도수군통제사·형조 판서·한성부 판윤·공조 판서·우포도대장을 지냈다. 고조 광무제가 즉위한 후 흥선헌의대원왕의 신임을 얻어 형조·공조·병조의 판서를 역임하고, 1866년 병인양요 때에는 총융사(摠戎使)가 되어 강화도를 수비했다. 1876년 전권대관(全權大官)에 임명되어 구로다와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를 체결했으며, 1882년에도 전권대관의 자격으로 미국의 슈펠트와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했다.국방책으로 정약용의 민보방위론(民堡防衛論)을 계승하여 민간 자위(自衛)에 입각한 민보방위체제를 주장했고, 병인양요를 거치면서 서양식 근대무기를 수용하여 수뢰포(水雷砲)와 마반차(磨盤車) 등 신식무기를 제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