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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초구, 간선도로변 건축선 후퇴부분 주민에게 돌려준다.

12월부터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가로미관 증진 위해 간선도로변 건축선 후퇴부분 일제 정비해

 
ⓒ 더타임즈
서울 서초구(구청장 진익철)가 12월부터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가로미관 증진을 위하여 「간선도로변 건축선 후퇴부분 일제 정비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남대로 등 통행하는 차량과 보행인이 많은 서초구의 주요 간선도로(미관지구)는 가로미관과 보행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후퇴선(도로경계로부터 3m)이 지정되어 있고,

건축선 후퇴부분은 사유지이지만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46조(건축선 후퇴부분 등의 관리)에 의하여 주차장, 광고물, 영업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간선도로변 건축선 후퇴부분에 상품진열, 영업행위가 만행되고 있어 시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주고 미관도 손상시키고 있다.

이에 서초구는 시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해 일제정비를 하여 걷고 싶은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여 「보행자의 권리」를 신장하려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이번에 정비되는 지역은 도시계획법 미관지구로 지정된 강남대로, 동작대로 등 11개 간선도로로 총 길이 84.52㎞이다.

주요 정비대상은 건축선 후퇴부분에 설치된 계단, 영업시설, 불법간판 및 보도상 주·정차 행위 등이다

구는 우선 12월 초까지 불법으로 건축선 후퇴부분을 이용하고 있는 건물주 및 영업주에게 위반사항에 대한 사전 안내를 실시한 후, 12월 중에 자율 시정기간을 정하여 건물주 및 영업주가 위반사항을 자율정비 하도록 유도 한 후,

시정기간 동안 자진정비를 이행하지 않은 건물주 및 영업주를 대상으로 2011년 1월부터는“위법건축물 표기”“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보행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1988년에 유럽의회는 「유럽 보행자 권리 헌장」을 제정하였고, 우리나라는 행정안전부에서「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2010년 7월 입법예고하였다.

입법예고(안)법안 내용에는 보행로에 통행을 방해하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를 금지하고 사람이 다치면 형사처벌 하도록 하는 등 보행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초구 관계자는 “이번에 추진하는「간선도로변 건축선 후퇴부분 일제 정비사업」은 시민들의「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보행자의 권리와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면서 시민들이 보도를 안전하게 걸을 수 있고, 더욱 넓고 쾌적한 가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이므로 “강남대로, 동작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변의 건물주와 영업을 하는 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고 밝혔다.▧

포토





보건의 날(4월7일)에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며
허경영 국가혁명배당금당 대표는 “총선 D-8일인 오늘(4월7일)이 보건의 날인데 코로나19로 정부 기념행사가 연기 된 것”에 유감을 표하고 “오히려 ‘1주일을 보건의 날 기념 건강주간’으로 정해 대대적인 보건 관련 행사를 벌여 코로나로 인한 국민의 보건의식에 경각심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 기회에 전 국민이 손 씻기 등 깨끗한 위생생활을 습관화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 시키는 행위들을 반성하고 불편하더라도 친환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들과 인터뷰 하는 허경영 대표> 허대표는 “코로나는 인간의 욕망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하늘의 경고”라고 했다. 허대표는 코로나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자 즉시 유튜브 공개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는 환경을 파괴하는 인간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고 수시로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1억원씩 지급’하는 공약이 법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과반수 151석 이상을 국가혁명배당금당에 몰아 달라고 했다. <허대표의 기자회견을 열심히 경청하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당원들> 김동주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가 인간의 끝임 없는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고 대한민국 국민들과 의료진을 보호하라.이은혜 (순천향대 의과대학 교수)
대한민국의 의료자원은 무한하지 않다.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외국인 입국을 차단하라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성 질환에 대한 방역관리의 기본 원칙은 ‘해외 유입 차단’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7차례 권고를 무시한 채 소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중국발 입국을 차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였고 이제는 거꾸로 중국의 33개 성(省)과 시(市), 그리고 18개 자치구에서 각기 다른 기준으로 한국인 입국 시 격리 조치를 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를 선두로 유럽 전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애초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는 이제 와서 유럽발 입국을 차단할 명분이 없다. 궁여지책으로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로서 코로나바이러스-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시행한 첫날인 22일 입국한 1,442명 중에 무려 152명이 의심 증상을 보였고, 23일 신규 확진자의 21.9%가 유럽 등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며, 이는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박능후 장관 말대로 문 열어놓고 모기 잡겠다는 것인데 온 국민이 모기에 왕창 뜯겨서 죽어 나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