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뉴타운 개발 없다" 서울시 입장 배치 김 후보측은 "정 후보는 최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출정식을 열고 `사당동과 동작동에 뉴타운을 건설하겠다. 시장과 구청장이 이를 확실하게 동의해줬다"고 말했다"며 "이는 `추가 뉴타운 개발은 없다"는 기존 서울시 입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측은 "불법선거 시비를 불러일으켜 지지율 열세를 만회해보려는 정략적 행동"이라며 "정책 경쟁을 하기보다는 경쟁자 비방 등 네거티브 전략을 구사하는 것을 개탄한다"고 반박했다. 통합민주당 정동영 후보측은 "오세훈 시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 임기중에 더 이상의 뉴타운 허가는 없다"고 밝히고 서울시 관계자들이 이를 재확인했으나 정몽준 후보는 "오 시장이 확실하게 동의해줬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뉴타운 관련 발언을 계속해 표를 얻겠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신은경, "서울시 동원 명백한 관권선거" 주장 자유선진당 신은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서울 동작을에 출마한 정몽준 후보가 유세를 통해 "오세훈 시장이 지역구 내의 뉴타운 건설을 약속해줬다"고 말한 것은 서울시를 동원한 명백한 관권선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 구리시에서도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 5명이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하는 보도자료를 행정망을 통해 배포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 또한 명백한 관권선거"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의 선거지원 지방방문, 지방권력을 동원한 관건선거, 거액의 금품을 살포한 금권선거 등 한나라당이 망국적 군사독재 시대의 망령들을 부활시키면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며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정몽준 후보 비방 내용 선전물 발견" 수사 한편 서울 동작경찰서는 정몽준 한나라당 의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선전물이 발견돼 수사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1일 오후 4시 30분께 동작구 사당동 S빌라 우편함에서 정 의원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발견해 정 의원측 선거사무소에 제보했다. 유인물은 A4 1장 분량으로 정 의원이 지역구를 옮긴 사실 등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 선전물을 만들어 배포한 것인지 수사에 들어갔다. 공직선거법 제93조에 따르면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인쇄물 등을 배부하거나 살포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