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는 4월3∼4일 이틀간 오전 10시∼오후 4시까지 전국의 선관위 및 구·시·군청 사무실 등에 설치되는 부재자투표소에서 자신의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곳을 찾아가 투표하면 된다. 투표소에 갈 때는 선관위로부터 송부 받은 발송용 봉투와 회송용 봉투, 투표용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또 거소에서 투표하기로 신고한 유권자는 자택 등에서 볼펜 등으로 기표한 후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선거일인 4월 9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될 수 있도록 우편으로 송부해야 한다. 투표용지를 받고도 부재자투표를 하지 않은 선거인은 선거 당일 일반투표소에 가더라도 투표할 수 없다. 특히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할 사람이 거소투표의 방법으로 기표하거나 투표하기 전에 미리 기표한 뒤 투표소에 투표용지를 가져오면 무효처리 되는 만큼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한편 투표용지를 송부 받지 못한 부재자신고인 중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선거당일 주민등록지의 일반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