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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총선 끝났지만 무더기 재선 우려

선거법 위반 입건 37명 무더기 재선거 사태

 
▲ 제18대 총선 선거법위반을 판결할 법원 
10일 대검에 따르면 이번 총선과 관련, 선거법 위반 입건된 당선자는 37명이며 거짓말 사범이 20명으로 가장 많고 금품 살포 8명, 불법 선전 3명, 기타 6명 순이다.

당선 무효형 상당수, 재선 우려

이 중에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은 데다 공소시효(10월9일)도 6개월이나 남아 있어 사법처리 대상자가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예상, 무더기 재선거 사태가 우려된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선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당선자의 배우자·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취소된다.

경남 김해을의 민주당 최철국 당선자와 한나라당 송은복 후보는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서로를 맞고소했고, 경기 의정부을 강성종(민주당) 당선자와 박인균(한나라당) 후보도 광역철도 노선과 관련해 서로 허위 사실 유포로 맞고소했다.

당선자, 허위사실 공표 서로 맞고소

경기 수원 장안의 박종희(한나라당) 당선자는 당원체육대회 참석자들에게 식사비 등의 명목으로 1200여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고발됐다. 전주 완산갑의 이무영(무소속) 당선자와 장영달(민주당) 후보도 고향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다 맞고소한 상태다.

경기 수원 영통의 김진표(민주당) 당선자는 박찬숙(한나라당) 후보 쪽으로부터 선거운동원과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전달, 고발당했고, 김 당선자 쪽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맞고발을 한 상태다.

경남 김해을의 최철국(통합민주당) 당선자와 경기 의정부을의 강성종(통합민주당) 당선자도 상대 후보와 허위사실유포 주장을 두고 맞고소를 해놨다. 당선자 본인이 입건되지는 않았지만, 경남 거제의 윤영(한나라당) 당선자는 선거운동원이 유권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체포됐다.

친박연대 김일윤 당선자 금품선거 조사중

금품선거 관련 입건자도 많아 경북 경주의 김일윤(친박연대) 당선자의 경우 선거운동원 정모씨 등 10명이 활동비 명목으로 41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입건된 상태지만 총선에서 당선자가 되었다.

친박연대는 지난달 31일 김 당선자 선거운동원의 금품수수 혐의와 관련, 당 지도부의 구수회의 끝에 김 당선자를 당적에서 제명하기로 했으나 선거법상 정당추천 후보자가 당적을 이탈·변경할 경우에는 후보등록이 무효가 된다.

그러나 친박연대가 `급조된" 정당이다 보니 제명 절차 등을 규정한 당규가 없다. 이에 선관위는 당이 알아서 제명 여부를 결정한뒤 선관위에 통보하라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친박연대는 제명 방침을 통보하지 않아 김 당선자는 `제명" 됐음에도 선거에서 친박연대 후보로 당선에까지 이르렀다.

선거법 위반 혐의 후보자 85명등 773명 입건

대검에 따르면 9일 현재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후보자 85명을 포함한 773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7명은 구속수사를 받고 있어 관심대상이다.

85명의 후보자 중에는 거짓말 사범이 35명(41.2%)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18명·21.2%), 불법 선전(11명·12.9%) 사범 등이 뒤를 이었다. 전체 입건자 중 거짓말 사범 비율도 지난 17대 총선(13%)보다 18대 총선(18%)에서 높게 나왔다.

검찰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범행 횟수, 동기, 전과, 가담 정도 등에 따른 유형별 양형기준을 마련해 선거사범 처리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며 선거법 위반 사범 엄중처벌 방침을 밝혔다.

검찰, "위반 사범 엄중처벌" 법원, "1심 형량 유지"

또한 거짓말 사범의 경우 고소가 취소되더라도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 죄질이 나쁠 경우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구형할 방침이다.

대법원도 "당선 유·무효가 걸린 사건은 재판을 빨리 진행하고 최대한 1심 형량을 유지하겠다"며 밝히고 18대 총선 사범의 재판을 1·2·3심 각각 2개월 안에 처리, 올해 안에 사건을 종결키로 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당선자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으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에도 당선 무효에 해당한다.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된 사람은 향후 5년 동안 선거에 나설 수 없다. (김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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