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당선자 지역구 재선 우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막바지에 들어서면서 금품향응, 후보자 비방과 흑색선전이 과열되어 그 무엇보다 혼탁선거의 후유증으로 상당수 당선자 지역구의 재선거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검 공안부에 따르면 이번 총선 선거일인 지난 9일까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773명 중 당선자는 37명이며, 이 가운데 20명이 상대편 후보에 대한 흑색선전 등 거짓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법 죄질 따라 상당수 당선 무효될 듯" 대검에 따르면 이번 총선과 관련, 선거법 위반 입건된 당선자는 37명이며 거짓말 사범이 20명으로 가장 많고 금품 살포 8명, 불법 선전 3명, 기타 6명 순이다. 이 중에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은 데다 공소시효(10월9일)도 6개월이나 남아 있어 사법처리 대상자가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예상, 무더기 재선거 사태가 우려된다. 당선자 중 8명은 금품살포 혐의, 3명은 문자메시지 전송 등 불법적인 방식으로 선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형별로 보면 서울 모 당선자는 "서울시장과 뉴타운 건설 협의했다"는 허위 공약을 유포했다"며 상대 후보로 부터 검찰에 고발당해 입건됐다. 서울의 또 다른 모 당선자는 "이 지역 유일의 경제 전문가"라는 문구를 사용한 게 허위 사실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선거법 위반, 당선자 법정 판결 주시" 수원 장안구에 출마한 한나라당 박 모 당선자는 지난해 당원체육대회에서 참석자들의 식사비를 지불하는 등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한 혐의로 도선관위에 고발 당해 검찰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민주당 김 당선자는 한나라당 박 후보와 선거운동원 금품제공 의혹으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고, 부천 원미을 이 당선자도 민주당 배 후보에 대해 뇌물죄 의혹을 들먹였다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민주당 의정부을 강 당선자와 이천.여주의 이 당선자 등도 각각 고소.고발전을 벌이고 있고. 경남 지역구에선 "다른 후보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거론, 검찰 구형량만 강조해 유권자들을 오인하도록 만들었다"며 당선자 모 씨가 다른 후보 소속 당에 의해 후보자 비방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검찰, 허위사실 유포 "징역형 구형 방침" 검찰은 이번 총선에서 선거법위반에 따른 유형별 양형기준을 마련해 선거사범 처리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확보, 죄질이 나쁠 경우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구형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검찰은 당선자나 선거 관계자가 다른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가 확인될 경우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또 당선자가 제공한 금품 액수가 "5만 원 미만이면 벌금 100만∼150만 원, 5만∼10만 원이면 벌금 150만∼200만 원을 각각 구형키로 했다. 대법원도 "당선 유.무효가 걸린 사건은 재판을 속히 진행하고 최대한 1심 형량을 유지하겠다"며 18대 총선 사범의 재판 1-3심을 각각 2개월 안에 처리, 올해 안에 사건을 종결키로 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당선자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으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 이상이 확정되도 당선 무효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