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복내면 L모 국가유공자가 협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대한청년단 활동 내용이 대한청년단 방위군을 해산 했던 1월 이후인 10월 29일 활동으로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 일고 있어 경찰수사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보훈처 광주지방청 순천지청에 따르면 허위 유공자로 마을 주민 10여명에 의해 집단으로 피소된 L씨는 6.25 이듬해인 51년도에 대한 청년단 단무소속으로 활동하던 중 그해 10월 29일 전투 중 아래턱 관통상을 입어 2급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매월 250만원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또 L씨는 보성경찰서에 대한청년단 소속 명단에 등록되어 있으나 전공상 확인증이나 전공 관련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단순히 내무부에서 발행한 보훈대상자 확인통보서에 의해 당시 군사 원호청에서는 전공내용에 대한 진술서도 없이 서류만으로 유공자로 등록되었다. 이에 대해 주민 나모씨는 “L씨가 6.25 당시 대한 청년단(당시가입 만17세)에 가입할 수 없는 16세로, 주민들은 L씨의 작은 아버지가 빨치산 복내면 면책으로 활동하다가 경찰의 총을 맞고 사살된 후 L씨는 경찰에게 저항운동을 했다”며, ”국가유공사실이 허위다“고 주장했다. 그는 “L씨는 51년 10월 29일 상해를 입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대한 청년단은 1951년 1월 국민 방위군 사건으로 5명의 간부가 처형되고 방위군이 해산됐다.”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간다”고 말했다. 또 “50, 60년대에는 연좌제가 적용됐고 대한청년단 소속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연좌제를 철저히 적용했던 시대로 친족이 좌익 활동을 했던 사람이 정상적인 유공자로 등록 될 수는 없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체 등급에 대한 것도 납득이 안가며 국가 유공자로써 주민들을 괴롭히고 품위를 손상 시키고 있어 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 선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L씨의 경우 전투 기록도 상이 당시 진단서도 없어 전투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전투없는 상이자도 국가유공자가 되는 것은 전사자들의 명예와 국가를 더럽히는 일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직접 대면 조사를 통해 해보면 자신이 싸웠던 전적에 대해 누구보다 잘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진짜 국가유공자라면 전투와 전공에 대한 내용을 스스로 밝혀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보훈청 순천지청 관계자는 “L 씨는 89년도 신체검사를 통해 2급으로 지정받았으며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신체검사를 다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국가유공자명예 실추에 대한 유공자 철회도 중죄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아직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며, “향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행정조치가 취해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경찰 수사담당은 순천보훈지청으로부터 자료회신이 오는 대로 관련 내용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것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