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자 "보궐선거 비용 부담" 촉구 그러나 각 지방 재.보궐선거는 개인의 정치적 포부나 정당의 당리당략에 의해 중도사퇴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악순환되는 현실의 선거법 규정에 한 시민단체는 4.9 총선을 위해 의원직을 사퇴한 시의원들을 상대로 "보궐선거 비용 부담"을 촉구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천안아산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총선에 출마하려고 선출직을 중도사퇴한 천안 기초의원 2명과 소속정당은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도의적.경제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시의원 2명의 중도사퇴로 인해 보궐선거를 관리하는데 천안시가 부담해야 할 직접비용만 8억 원이 넘는다"며 "전액 혈세인 이 돈으로 취약계층 초등학생 2352명에 1년 동안 무상급식을 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 530가구의 주거복지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보선 원인 제공자 "경제적 책임 져야" 특히 "잦은 재.보궐선거는 시민들의 정치불신을 야기해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며 "역대 최저를 기록한 이번 총선투표율이 그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천안아산경실련은 "선출직이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사퇴하는 경우 이에 따른 보궐선거 비용을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면서 "중도사퇴한 두 명의 전 시의원은 모든 경제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중도사퇴 의원을 공천한 소속정당은 보궐선거에 대한 연대책임을 져야 하고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런 요구사안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보궐선거 비용 환수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제기 등 법적대응을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불법선거 해당 당선자 지역 재선 우려" 제18대 4.9총선은 국민들이 집권당의 안정론과 견제론을 동시에 선택한 결과를 보였주고 막을 내렸지만, 이번 선거전에서 금품향응, 후보 비방과 흑색선전이 과열되어 혼탁선거의 후유증으로 상당수 당선자 지역의 재선거가 우려되고 있다. 대검에 따르면 이번 총선과 관련, 선거법 위반 입건된 당선자는 37명이며 이 중에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아 사법처리 대상자가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예상, 무더기 재선거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당선자 중 8명은 금품살포 혐의, 3명은 문자메시지 전송 등 불법적인 방식으로 선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형별로 보면 서울 모 당선자는 "서울시장과 뉴타운 건설 협의했다"는 허위 공약을 유포했다"며 상대 후보로 부터 검찰에 고발당해 입건됐다. "법적.제도적 장치 시급히 마련할 때" 검찰은 이번 총선에서 선거법위반에 죄질이 나쁠 경우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구형할 방침을 세우고 있어 상당수 당선자들이 이에 속해 또다시 재선이 우려되고 있다. 대법원도 "당선 유.무효가 걸린 사건은 재판을 속히 진행하고 최대한 1심 형량을 유지하겠다"며 총선 사범의 재판 1-3심을 각각 2개월 안에 처리, 올해 안에 사건을 종결키로 했다. 이처럼 매번 치뤄지는 선거가 "재선거"로 인해 막대한 혈세낭비는 물론 시간적 손실로 인해 반감이 국민들 사이에 갈수록 팽배해져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점점 더 가중되어 선거 참여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이런 폐단을 막기위해 18대 국회가 무책임한 중도사퇴와 보궐선거 출마를 제한하는 선거법 개정과 제공자나 소속 정당에게 보궐선거비용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