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이버폭력에 엄정 대처" 대검찰청은 7일 임채진 검찰총장 주재로 강력전담 또는 마약조직범죄 부장검사 3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민생침해사범 전담부장검사"회의를 열고 3대 민생침해사범 근절대책을 논의했다. 임 총장은 "국민이 출처도 불명한 괴담에 혼란을 겪거나, 국가 미래가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유언비어에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사이버폭력 척결에 검찰역량을 집중해 서로 믿을 수 있는 신뢰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납치ㆍ성폭력 등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불신을 조장하는 사이버폭력과 보이스피싱 등 "신뢰저해 사범" 척결을 위한 총력대응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사안 중하거나 재범 위험성 인정되면 사법처리" 검찰은 인터넷상에서 악성댓글 수준을 넘어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사이버폭력이 일어나는데다 최근 정부정책에 대한 왜곡된 의견ㆍ정보를 인터넷에 유포시켜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마비시키는 사이버테러까지 발생함에 따라 집중 단속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올 4월 전국 일선청에 편성된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에 인터넷 모니터링 요원을 지정, 사이버테러와 개인정보 매매를 감시하고, 범행방법과 피해상황, 동종전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안이 중하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면 사법처리키로 했다. "유포 행위만 가담, 어린학생들 처벌 없을 것" 특히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마비시키는 행위와 특정인에 대한 집단적 비방 및 개인정보 누설행위, 유명 정치인과 연예인에 대한 악성루머 유포, 해킹과 바이러스 유포행위 등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정했다. 검찰은 "거짓 날조된 정보로 판단을 흐리게 한 사태의 피해자는 국가와 국민으로 볼 수 있다"며 "다만 사실관계를 잘 모른 채 유포 행위에만 가담한 어린 학생들까지 처벌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어제 대검 간부회의에서도 논의됐듯이 인터넷 괴담 수사범위나 법리적용에 대해 일선청 검사들도 마찬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