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즈 강민경기자] 4월 1일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3.7.~3.13.)한다고 밝혔다. 오는 4월 1일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일명, 고운맘 카드)을 신청하는 임신부는 초음파 등 산전진찰과 분만 시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을 지불할 때 최대 50만원까지 고운맘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또한,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조산원(전국 44개소)에서 출산을 하는 경우에도 고운맘 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조산원을 이용하는 산모들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임신부의 의료비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