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오늘날 종교로 인한 인권유린 및 강제개종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 개종 교육 피해자들의 1인 시위가 지난 11일 여의도 SBS방송국 앞에서 있었다. 이날 시위의 참가자는 "가정파탄, 이혼조장... 개종교육 즉각 중단!"이라는 피켓을 들고 홀로 방송국 앞을 지켰다. 이밖에도 KBS, SBS 앞에서 강제개종교육 피해자연대(이하 강피연) 소속의 개종교육 피해자들이 같은 시간에 1인 시위를 가졌다.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강피연)는 2007년 8월 7명의 개종교육 피해자를 중심으로 개종목사에 의해 벌어지는 인권유린 실태를 세상에 알리고 정부기관에 피해자의 억울함을 호소하여 강제개종을 중단시키기 위해 조직되었다. 처음 7명으로 시작한 이 단체의 현재 회원 수는 10,000명에 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강피연은 2007년 8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앞 시위를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 故김선화 집사 추모집회를 하였고 2008년에는 각 개종목사 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2009년에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건물 앞에서 시위활동을 벌였고 2010년 전국적인 서명운동 시행 후, 2011년 5월부터 정부기관과 언론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피연의 한 관계자는 ""불법 강제개종교육이 이 땅에서 사라질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종교의 자유에 대한 굳은 신념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