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사상 최대 청구인단 10만3476명 민변은 정부 고시가 △검역주권을 미국에 넘겨 헌법 1조의 국민주권을 침해했고 △최소한의 통제장치 없이 국민을 광우병 위험에 놓이게 해 국민의 생명권, 신체의 자유, 보건권, 소비자의 권리,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애초 2일까지 참가자를 모아 3일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었으나 신청자가 폭증해 모집 기간을 하루 늘렸다. 이번 국민소송의 청구인단 규모 10만3476명은 사법사상 최대 규모로, 신청자가 몰려 민변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했다. 앞서 민변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고시가 있었던 지난 29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청구인단을 모집했으며 5일만에 10만3천700여명의 참가자와 3억6천여만원의 참가비가 모였다. "공권력에 대한 엄정한 감시자로 역할" 한택근 사무총장과 최병모 변호사 등은 이날 청구서 제출에 앞서 기자 회견을 열어 "오늘 헌법 소원은 하나의 법적수단일 뿐, 고시 철회와 재협상을 위한 촛불집회 지원 등 다른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천명했다. 최병모 전 민변 회장은 "오늘 헌법소원 외에도 고시 무효화를 위한 가능한 모든 법적 쟁송을 준비해 나갈 것이며,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공권력의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한 엄정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야3당-민변, 같은 사안이면 병합처리"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접수된 헌법소원 사건을 먼저 3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검토하도록 한다. 헌재는 검토 과정을 거쳐 30일 이내에 전원재판부 회부 여부에 대해 결정하게 되고, 위헌성 여부는 전원재판부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또한 헌재는 장관 고시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진보신당이 청구한 헌법소원과 통합민주당ㆍ자유선진당ㆍ민주노동당이 접수한 헌법소원을 사전심사 중이며 민변이 제기하는 헌법소원도 같은 범주의 사안이라고 판단하면 모두 병합 처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