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선거법 112조에는 공익목적의 재단이나 기금과 관련해 선거일 4년 이전부터 정기적으로 해 온 금품지급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는데 안 원장도 기부행위를 할려면 이미 4년 전에 재단을 설립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최고위원은 "안 원장은 대통령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재단을 이용해 기부행위를 하려는 것은 선거법 위배 소지가 다분하며, 이 부분에 대해선 중앙선관위에 의뢰해 법적으로 확인한 바 있다"고 주문했다. 특히 그는 "안 원장이 재단을 3월 말, 4월 초에 출범하겠다고 했다가 7월 초, 7월 말로 미루더니 현재는 협의 중이라고만 하고 연기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쨌든 자신의 이름을 달고 하는 기부에 노림수가 있는 만큼 진정한 기부가 아닐 것이며, 기부의 진정성을 인정받기에는 시간상으로 너무 늦었다"고 꼬집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13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안철수재단이 법률적으로 선거법에 위배되는지 안되는지 검토하고 있다"면서 "법적으로 따져볼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안 원장은 공직선거법 112조가 규정하고 있는 기부행위와 관련해 법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112조 제1항은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에 대해 "재산상 이익의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의사표시"로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