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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정책 토론회에 인미협 배제시킨 <100분토론>

지난 7월 31일 밤에 방영된 MBC <100분토론>의 "인터넷 대책 여론통제인가" 편에서 제작팀은 또 다시 섭외 권력을 남용하며, 여론조작을 시도했다. 이번 주제는 <100분토론> 제작진 스스로 서두에서 밝혔듯이,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실의 검색서비스사업자법과 신문법 개정안 발의,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등 일련의 인터넷 정책을 검증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100분토론> 제작진이 바로 이러한 정책에 직접 참여하고 최근 열린 거의 대부분의 인터넷 정책 토론회에서 주요 패널 역할을 해온 인터넷 전문 단체인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를 제외시켰다. 그 뿐만 아니라, 최근의 토론회에 참여한 다른 전문 패널들도 모두 배제시켰다. 즉 인터넷 정책 찬성 측 패널에 실제로 정책 기획에 참여하거나, 전문 토론회에 패널로 나온 사람들 전체를 제외시킨 채 토론을 강행한 것이다.

<100분토론> 제작진은 7월 29일부터 패널 섭외에 나섰다.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측은 일찌감치 <100분토론> 제작진에 김영선 의원의 법안을 직접 만들었고, 포털피해자모임과 함께 노무현 정권 때부터 개인정보보호 정책 마련에 참여한 본 협회가 토론회 패널로 참석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러나 <100분토론>팀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본 협회를 제외시켰다. 또한 찬성 측 패널로 추천한 시민을위한변호사모임의 L변호사, K대의 C교수 등도 모두 배제시켰다.

물론 이번 토론에 참여한 정경오 변호사와 표창원 교수 역시 자신의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임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이번 토론 주제는 실제로 정책이 마련되었고, 이러한 정책의 현실 가능성 부분을 논의해야 하므로, 이 분들의 전문 분야와는 조금 다르다. 본 협회는 관련 정책에 대해 60여번 이상의 토론회 및 간담회에 참여했지만, 이 분들과는 한번도 토론을 해본 바가 없다. 이번 토론 주제는 이 분들에 익숙한 전문분야가 아니었던 것이다.

실제로 토론 도중, "수십만 건의 심의 요청이 쏟아져 들어올 텐데 과연 방통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다 처리할 수 있느냐"는 실무적인 질문에 대해, 참석 패널 그 누구도 답변하지 못하여, 토론의 진행이 불가능하였다. 또한 민변의 송호창 변호사는 끊임없이 "법원의 판결 전에 임시차단 조치를 취하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주장을 하였고, "요청이 들어오면 포털은 무조건 삭제하고 임시차단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잘못된 발언을 반복하였다.

역시 참석 패널 그 누구도 이에 대해 반박을 하지 못한 채, 같은 말만 반복되며, 토론이 끝나고 말았다. 사회자 손석희씨는 이번 토론회에서도 사회를 제대로 보지 못하여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하였고, 전문 정책 논의에는 끼지도 못한 채 모든 것을 정략으로만 몰고 간 민주당의 백원우 의원의 발언을 사실 상 의도적으로 제지하지 않는, 수준 이하의 진행 실력을 드러내고 말았다. 차후 시청자들을 위하여 <100분토론> 진행을 그만두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보기 바란다.

포털 측을 대표하여 참석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본 협회와 수년 간, 실무적 정책을 논의해왔던 파트너이다. 실제로 경향신문과, KBS <열린토론>에서 본 협회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측과 토론을 하였다. 정책의 실무를 논하기 위해서는 본 협회가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함께 나갈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정상적인 토론을 기획하는 대부분의 정당 및 시민단체, 그리고 언론사는 두 협회를 파트너로 붙인다. 본 협회가 배제되었기 때문에,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측의 발언에 대해 그 누구도 제대로 반박하지 못한 것이다.

포털은 이미 개정법과 관계없이 약관에 의해,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음란물 등을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지금 이 시간에도 무수한 게시물을 삭제하고 있다. 바로 이렇게 1차적으로 포털 스스로 판단하여 게시물을 관리하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포털의 권한을 존중하는 대신, 그에 대한 책임을 더 강화시키면 사이트 운영자의 자율적 판단으로 게시물을 정화할 수 있다.

또한 송호창 변호사의 "법원 판단 이전에 임시차단조치는 위헌이다"는 주장도 자가당착이다. 송호창 변호사가 소속된 민변은 바로 법원 판단 이전에 요청이 있으면 무조건 반론기사를 게재해야 하고, 심지어 손해배상까지 해야 하는 언론중재법을 만든 단체이다. 송호창 변호사 법원 판단 이전의 임시차단조치가 위헌이라면, 지금 당장 언론중재법을 폐지해야 한다.

인터넷 정책은 언론권력 남용, 검색권력 남용,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등등 방대한 영역을 포괄한다. 또한 이것은 현실정책이므로, 실무에 대한 이해가 있는 측이 발언할 수밖에 없다. 그 점에서 정경오 변호사와 표창원 교수는 자신의 영역의 전문가라 해도, 이번 토론회 패널로는 부족했다.

본 협회는 <100분토론>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본 협회는 물론, 전문 패널들을 배제시키면서, 반대 측 패널에 유리한 구도를 짰다고 판단한다. 이미 <100분토론> 측은 본 협회의 변희재 정책위원장이 참여한 지난 6월 26일 토론 주제였던 "촛불과 인터넷 집단지성인가 여론왜곡인가"편에서 사전양해없이 구성안 2부 전체를 누락시켰던 전과가 있다. 그 2부는 바로 이번 토론 주제와 맞물리는 인터넷 정책 관련된 것이었다.

<100분토론> 제작진은 본 협회의 인터넷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두려워, 패널로 섭외한 토론 때는 구성안의 절반을 누락시키더니, 이제는 최근에 열린 거의 모든 토론회에 발제와 토론을 맡은 본 협회를 의도적으로 제외시킨 것이다. 대체 <100분토론>의 제작진이 무엇을 믿고 이토록 방송의 권력을 남용하는지, 놀랍기만 하다.

MBC "PD수첩"은 스스로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법적으로든 윤리적으로든 책임을 지게 되어있다. 이번 촛불시위 선동은 "PD수첩"이 앞에서 끌고, "100분토론"이 무려 두 달 내내 촛불시위 관련 토론을 기획하며 뒤에서 밀어주었다. 그리고 <100분토론> 제작진은 교묘하게 패널섭외부터, 구성안 조작, 시민논객의 발언 등을 이용하여, 자신들이 미는 정치세력을 지원했다.

이미 본 협회는 지난 6월 26일 토론회에서의 구성안 누락 건에 대해 방통심의위원회에 <100분토론>을 제소했다. 본 협회는 이번 7월 31일 토론회 역시 섭외 권력을 남용하여, 찬성 측 패널에 해당 정책의 전문가를 배제시켜 <100분토론> 제작진이 밀고 있는 정치세력에 유리하게 판을 짠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방통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지상파 토론 프로그램은 보도물과 똑같이 엄밀한 공정성과 객관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제껏 <100분토론>은 스스로 보도를 하지 않는다는 외적 형식을 악용하여, 토론을 정략적으로 기획해왔다. 본 협회가 방통심의위원회에 이 건을 제소하는 이유는 토론 프로그램 역시 보도물과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제작진들이 조작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받기 위해서이다.

패널 섭외권만으로 얼마든지 토론의 승패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토론 제작진의 권력이다. 이번 건을 그냥 넘기면, <100분토론>은 모든 토론회에서 의도적으로 전문 패널들을 배제시키며, 특정 정치세력에 유리한 구도를 만들기 위해 조작을 감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100분토론>에 참여해본 패널들은 대부분 <100분토론>의 정략적 기획에 대해 분노한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이를 비판하면 <100분토론> 제작진이 다시는 토론 패널로 섭외하지 않을 것이므로, 필요할 시 발언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 이 때문에 <100분토론>의 폭력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에 <100분토론>에서 본 협회를 제외한 이유 역시 전문성 이외에도, 자신들을 제소한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의 목적도 있다고 본다.

이에 본 협회는 "PD수첩"의 조작보도 건으로, 이를 사과할 때까지 MBC의 모든 프로그램의 취재를 거부하기로 결정한 시민을위한변호사모임의 의견에 따라, <100분토론> 제작진이 사과할 때까지, 역시 <100분토론>을 비롯한 MBC의 모든 프로그램의 취재를 거부할 것을 조속히 결정하겠다. 만약 본 협회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앞으로 모든 중도보수 성향의 논객 및 한나라당의 <100분토론> 패널 참여를 거부하도록 널리 알릴 것이다.

이와 별개로 <100분토론>의 PD와 작가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정확히 인식하기 바란다. MBC PD와 작가는 국민이 대주주인 방송사의 직원들이다. 이런 국민의 재산을 자신들의 정략과 정치에 악용하는 행태에 대해, 법의 심판 이외에도, 본 협회는 모든 방법을 통해 책임을 물을 것임을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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