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자주 발생하는 위법사례와 경찰공무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직자 선거중립 및 법령교육이 17일 오전 10시 30분 울진경찰서 대회의실에서 署 각과 및 파출소 경찰공무원 80여명 대상으로 열렸다.
이날 이경재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이 공직선거법 개요(최근 주요 개정내용)주요 위법사례기부행위 상시제한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등에 대해 강의를 실시했다.
[더타임스=울진]백두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