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익산시온교회가 익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종교시설 신축소송에서 인근 학교 피해를 우려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익산시의 패소를 판결했다.
광주고법 전주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종근)는 최근 신천지 익산시온교회 박모 강사가 익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불허가처분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다.
익산시온교회는 지난해 6월 익산시 어양동 부천중학교 정문 앞 2983㎡ 부지에 연면적 2471.86㎡ 규모의 교회 신축허가를 신청했다.
익산시는 “(신축부지가) 학교환경정화구역 내 시설로 학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공공복리증진에 대한 문제와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건축을 불허했으나, 박 강사는 건축법상 아무 문제도 없는데도 익산시가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근 중학교 학부모와 운영위원들, 아파트 입주자 대표 등이 우려하고 있는 피해는 말 그대로 우려의 차원이지 객관적으로 증거가 있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면서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아파트 주민과 학교운영위원들이 제시한 교회건축 불허서명운동에는 효력이 없다”며 “자의적인 판단과 아파트값이 하락할 것을 우려한 이익성 때문이라고 판단이 된다. 교회건축은 위법이 아니다”고 판결했다.
익산시온교회는 지역봉사와 북부재래시장 살리기 캠페인과 부천중학교 등굣길 교통봉사를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청소년 범죄예방 및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그리고 지역초청 한마당 바자회 행사를 개최하는 등 지역주민으로부터 관심과 호응을 얻고 있다.
박 강사는 “앞으로도 익산지역 발전과 지역민을 보살피는 봉사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전파할 것”이라면서 “빛이 되는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익산시는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광주고등법원의 익산시온교회 건축불허가 처분 취소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