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들의 빚 독촉과 협박에 시달린 끝에 지난 8일 자살한 탤런트 고 안재환(본명 안광성)씨의 죽음을 계기로 악덕 사채업자들의 불법추심을 규제해야 한다는 법제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소속 일부 의원들이 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위협적인 채권추심 행위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법원, 검찰 등 사법기관에 의해 작성된 문서로 가장하는 행위"나 "채권자가 아닌 자가 채권자의 명의로 연락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오후 9시~오전 8시까지 채무자를 찾아가거나 전화하는 행위"와 "거주지·직장 등에 집단으로 방문해 위협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대표 발의자인 임두성 의원은 "빈곤, 낙망, 사업실패로 인한 자살자가 연평균 1374명에 이르는 가운데 강압적 빚 독촉으로 인한 고통으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 없어져야 한다"며 "법안이 시행되면 채무자, 가족들의 안전 및 사생활을 보호하는 단초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도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이번 정기국회에 불법채권추심방지법 제정에 적극 나섬과 함께 무등록대부업체에 대한 적발과 고발운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종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