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30일 전국 22개 교도소에서 가석방되는 성폭력(성폭행.성추행 등) 범죄자 53명에게 상습 성범죄자의 위치를 추적,감시하는 전자발찌를 채워 내보낼 예정이라고 28일 발표했다. 우리나라 교정당국이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워 내보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등의 경우는 이미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에 범죄자의 신상정보까지 공개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가석방되는 김모씨(27)는 2003년 2월 새벽 3시께 공범 2명과 함께 경기도 A시 B동을 지나가는 40세 여성을 위협,피해자의 집으로 끌고 들어가 집단성폭행을 한 죄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같은 전자발찌 부착 대상은 △징역형을 마친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자 △징역형을 마쳤으나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해 습벽이 인정되는자 △성폭력범죄자로서 가석방(혹은 치료위탁)되면서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자 △법원이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형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한 자 등이다. (이종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