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미디어뉴스팀]인화학교 청각장애인 성폭행 사건을 다뤘던 영화 '도가니'의 실제인물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인화학교의 전 행정실장을 지낸 김모(64)씨는 청각장애인 여학생을 성폭한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27일 항소심에서 징역8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창한)는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씨에 대해 징역 8년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 1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 여학생과 목격자가 청각장애인으로 일부 과장된 진술이 있기는 하지만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정에까지 '김씨가 끈으로 묶고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 사실을 증언해 신빙성이 있다"며 "피해자들의 증언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어려운 것으로 공소내용이 모두 사실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 여학생이 성폭행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겪고 있어 강간치상죄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단, 피해 여학생의 손목에 난 상처는 노끈에 의한 것으로 보이기보다는 자상에 가까워 이번 사건과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해자들이 평생 치유받아야 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가 이번 사건 범행 전인 지난 2006년과 2008년 강체추행 사건으로 두 번에 걸쳐 수형생활을 했던 점 등을 참작해 감형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 김용목 상임대표는 "1심 형량에 못미쳐 아쉽지만 그래도 김씨가 유죄를 선고받은 것은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