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미디어뉴스팀] 재판 도중 60대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 한다"는 막말을 해 논란을 일으킨 40대 부장판사가 견책 처분을 밥았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 11일 법정에서 증인에게 막말을 한 서울동부지법 유모(46) 부장판사에게 견책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징계를 받은 부장판사는 심문 받던 증인의 말이 불명확하게 진술되자 "늙으면 죽어야 해요"라는 말을 했다.
법정 도중 부적절한 언행으로 법관이 징계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견책은 대법원장의 서면 훈계로 감봉보다도 약한 징계에 해당한다. 다만 서면 훈계는 감봉처럼 당장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나 징계기록이 남아 법관 평점에 반영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판사님은 패륜적인 발언을 해도 겨우 견책 처분이라니", "최소 감봉이나 정직은 됐어야 한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