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미디어뉴스팀] 1976년 정부가 저축률을 높이고 근로자의 재산 축적을 돕겠다는 취지로 출시했던 비과세 적립형 금융상품 '재산형성저축예금'(이하 재형저축)이 지난 1995년 이후 18년 만에 부활한다.
23일 기획재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재형저축의 가입대상과 면세율 등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다음달 중 확정될 계획이어서 이르면 2월 중순이나 3월 재형저축이 출시될 전망이다.
재형저축은 적금이나 펀드, 보험 등 모든 금융사가 취급할 수 있는 적립식 금융상품으로, 7년 이상(최장 10년) 유지하면 이자 배당에 대한 소득세 14%가 면제돼 소비자들의 귀를 기울이게 한다.
재형저축 가입대상은 연봉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개인 사업자로,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하며 납입한도는 연간 1200만원(분기별 300만원)이다.
다만 어린이나 전업주부 등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은 가입할 수 없다. 만일, 가입 대상자가 아닌 경우 즉시 해지되고, 해지 고객은 가입 시점부터 해지 시점까지의 이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다.
소득 요건은 가입 시점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한펴 재형저축에 가입할 때는 관할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은행 등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