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함상훈)는 24일 다방 여주인을 성폭행하려고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강간치사)로 구속기소된 전모(42)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에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법률이 지난달 시행된 이후 인천에서 법원이 성범죄자에 대해 전자발찌부착을 명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씨는 지난 7월 인천 부평구의 허모(50·여)씨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성폭행을 시도하며 허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1996년 특수강간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2005년에도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과가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중하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데도 출소 4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은 검찰이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하면 법원은 해당 재판의 선고와 동시에 최대 10년까지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자발찌를 채우게 되면 1분 단위로 지도상에 표시가 나타나고 발찌와 쌍을 이룬 추적 장치가 24시간 법무부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로 위치 신호를 보내는데, 강제로 발찌를 벗겨내자 경보가 울리고 보호관찰관에게 문자메시지가 전송되게 되어있다. (이종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