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민영은 후손들이 제기한 토지소송 반대 대책위원회'는 오는 9일부터 성안길 '차 없는 거리' 등에서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서명운동 10만 명을 목표로 하여 대책위는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해 줄것에 대한 입장과 서명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민영은은 1905년 6월 충주농공은행 설립 위원으로 활동했고, 1913년 5월부터 6년간 충북 지방토지조사위원회 위원을 지내는 등 일찌감치 친일 활동에 나선 대표적 친일파이다.
이런 그의 후손들이 2011년 3월 청주 도심의 청주중학교와 서문대교, 성안길 등에 있는 12필지(총 1천894.8㎡)의 도로를 철거하고 토지를 반환하라고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청주지법 담당재판부는 민영은 후손들의 승소판결을 내렸고 청주시는 곧바로 항소한 상태이다.
대책위는 지난 1일부터 청주지법 앞에서 '친일행위 요인 없는 사법정의 실현하자'고 주장하며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김성진 민족문제연구소 충북지부 사무국장은 "민영은의 후손이 제기한 토지 반환 소송은 조부의 친일에 못지않은 반민족 행위"라며 "사법부는 친일 반민족 행위를 용인하지 말고 공익에 적합하게 판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주시는 항소심을 앞두고 민영은의 친일 행적과 사망 때까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