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 미디어뉴스팀] 국세청이 15일부터 연말정산서비스를 시작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신용카드, 목돈 안 드는 전세자금 등 12개 소득공제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는 연말정산자동계산을 통해 정산금액과 예상 환급금 등을 계산해준다.
특히 스마트폰에서 연말정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어디서나 자유롭게 연말정산이 가능하다.
한편 올해 연말정산에는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20%에서 30%로 확대된 반면,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축소됐다.
초·중·고교 방과 후 학교 교재비와 어린이집, 유치원 급식비는 공제되며 무주택 서민근로자 지원을 위해 월세 소득공제율은 40%에서 50%로 확대됐다.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한도는 300만원이지만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비와 전통시장 사용액을 추가하면 5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또한 소득공제 종합한도가 신설돼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8개 항목을 더해 2,50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