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스 미디어뉴스팀] 박근혜정부가 28일 첫 설 특별사면 대상자를 5천 925명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서민 생계형 사범과 불우 수형자 5천 925명을 대상으로 특별사면키로 결정했다.
또한 정부는 모범수 871명에 대헤 가석방을 시행키로 하고, 음주운전자를 제외한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등 총 289만6천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실시하기로 했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설 사면자들은 오는 29일 석방된다.
특별사면 대상자에 부정부패 정치인과 재발 총수 등, 음주운전자 제외됐다. 특히 음주운전자는 단 1회 위반이라도 제외 대상으로 포함됐다.
또 과거 10년 내 운전면허 특별감면을 받았거나 이전에 면허정지, 취소 등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운전자도 특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이날 "이번 특사에는 권력형 부정부패와 비리 연루 정치인, 기업인 등은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서민들의 고통과 고민을 덜어 줄 수 있는 순수 서민 생계형 범죄에 대한 특별 사면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논평했다.
민주당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서민생계형 사범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환영한다"면서도 "공권력의 과도한 행사로 인해 논란이 되었던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시위와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시위 참가자들이 특별사면에서 제외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