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스 마태식 기자 ] 대구시장 출마선언후 새누리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조원진 의원은 25일, 청소년기본법을 기준으로 청소년에 대한 대중교통 요금체계를 개편해 법과 현실간의 괴리를 해소해 나가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조 의원이 꾸준히 주장해 온 ‘불합리의 합리화’의 일환으로 청소년 권익보호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조 의원은 이 날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현행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대구지하철에서는 19세 이상부터 일반요금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19세 이상 24세 이하는 엄연한 청소년(770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요금(1,100원)을 내고 있다(RF카드 기준)”고 지적하고,
“대구 시내버스 역시 1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을 일반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카드는 330원(일반 1,100원, 청소년 770원), 현금은 300원(일반 1,200원, 청소년 900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불합리한 요금체계로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19세 이상 24세 이하는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어른 요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이 뿌리깊이 박혀 있어 어느 누구도 불합리함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서,
“불합리의 합리화를 위해 우선 청소년기본법상의 연령과 대중교통요금간의 괴리를 해소하여 청소년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는 한편, 대구의 변화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꾼다는 생각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