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스 마태식 기자 ] 진도여객선 침몰사고로 인해 국민의 안전과 관련한 제도개선 등이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류성걸 의원(새누리당/대구 동구갑)이 대표 발의한「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의 안전행정위원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류성걸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도로교통법일부개정안」은 화물차량의 적재화물의 낙하와 그로인한 2차, 3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으로서 현행법에서 적재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의 고정조치만 하도록 하고 있어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개선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물차량의 덮개에 대한 재질이나 규격 등의 구체적인 적재기준·방법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화물차량의 화물 낙상으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정부의 국가대개조를 보완하고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하반기 국회 최우선 논의안건으로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편, 류 의원이 대표발의한「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것을 예상하여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개정을 경찰청 등에서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